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5년간 1753만명 피해
2018-09-12 09:36
1인당 보상액 평균 3460원…윤상직 의원 “품질 향상 노력해야”
최근 5년여간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1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음성·데이터·문자 등 서비스 장애가 8차례, 총 27시간1분 동안 발생했다.
이로 인해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금 66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보상액은 3460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면서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730만명이 피해를 봤다.
이 사고도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약관 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원(1인당 3015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윤상직 의원은 “ICT 초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장비 오류 등 기술적 이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통신장애는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와 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