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환수결정액 125억 절반 미환수
2018-09-07 15:52
학생인건비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5년간 R&D 횡령 사업비 수준이 125억원이고, 이에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8년까지 과기정통부 사업비 횡령건수는 138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6건, 2015년 18건, 2016년 39건, 2017년 34건 등이다. 피해 금액은 125억원이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62억8990만원에 그쳐 61억9000만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86건으로 환수결정액만 62억4100만원이었다.
또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26건에 환급결정액은 31억875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9건에 18억83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4건에 11억30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이 3건에 384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눈먼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유용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의식까지도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다. 과기부는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R&D 예산의 유용을 사전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