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숙인 생리대도 정부서 지원…신용현 의원 법안 발의

2018-09-19 10:48
법적지원 규정한 ‘노숙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주경제 DB]


여성노숙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리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내놓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체 노숙인 1만1340명 가운데 여성은 2929명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한다. 여성노숙인은 남성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노숙인 지원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을 고려한 노숙인 지원사업과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여성노숙인에게 생리대를 비롯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박선숙·박주현·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지난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