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기준 올린다
2018-09-18 08:10
1주택자 소득제한 두지 않는 것도 검토…2주택자는 보증 제한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보증보험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다.
1주택자라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전세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을 올려 비용을 더 부담하게 했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고위 관계자는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제한을 두더라도 실수요자를 위해 1억원 기준보다는 높게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1주택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에 사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위한 보증 상품은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열어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