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리걸테크 세미나 “전자문서 증거 인정 ‘이디스커버리’ 국내 도입 시급”
2018-09-17 10:38
아주로앤피·김병관 의원실, 14일 리걸테크 조찬세미나 개최
Q. 법률 분야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아주경제신문 아주로앤피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리걸테크가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죠.
A. 네, 아주로앤피는 제10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과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교수, it 기업인 출신 김병관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리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 리걸테크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합한 단어입니다.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 빅데이트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뜻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법률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하거나 법률문서 작성, 온라인 분쟁 해결, 전자증거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 먼저 최갑근 건양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차츰 안정된 성능을 보여줄 것이고, 리걸테크 분야에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무사무소 다오의 안진우 변호사는 리걸테크 발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법조계도 이런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 리걸테크가 도입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A. 네 안진우 변호사는, 리걸테크를 도입해 기술이 발전한다면 변호사가 지금은 5시간 일해야 나오는 아웃풋을 2시간에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수임료도 내려갈 것이고, 국민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태언 변호사 역시 법률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Q. 그렇다면 리걸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바로 이 디스커버리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재판 전 필수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조현준 리걸테크 대표는 이디스커버리가 리걸테크를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도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구태언 변호사는 공공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특수성이 리걸테크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출연: 장은영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