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2018-09-13 14:58 이경태 기자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관련기사 <속보>김동연,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정부 세수 당초 7450억원 대비 1조150억원 늘 것" <속보>종부세 최고 세율 3.2% 관련 표 <속보>김동연, 종부세 최고세율 3.2%까지 적용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