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서 30년만에 재심리할 듯…檢 비상상고 방침

2018-09-13 14:03
검찰개혁위 "1989년 무죄 판결은, 법령위반 심판에 해당"

]17일 오전 서초구 대검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대책위가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촉구 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7 [사진=연합뉴스]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던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 최대의 부랑아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이다. 당시 살해 또는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만 513명에 달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절차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혁위원회는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로 국회 앞 노숙농성 311일 차를 맞이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 모임(대표 한종선)은 성명서를 통해 "개혁위원회의 비상상고 권고사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 총장이 올바른 결정을 하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문 총장과 검찰의 개혁 의지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양심을 걸고 검찰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