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시장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장애 다시 생각하는 계기"

2024-10-21 13:37
제19회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성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원강수 시장이 ‘제19회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김용섭)가 주최한 ‘제19회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6일과 17일 양일간 치악체육관과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는 원주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영화를 관람했다.
[사진=원주시]
원강수 원주시장도 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형제복지원으로 본 한국 수용시설의 역사', '그리운 어머니' 등을 관람하며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 의지를 다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장애가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강원 원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2024년 12월∼2025년 3월)가 도래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이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및 6대 특별·광역시(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가 대상이다.

단,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장애인, 보훈, 기초생활,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의단속은 10월 14일∼25일과 11월 4일∼22일, 총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기간 중 운행제한을 위반해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오는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위반 시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운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고, 제외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