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입국시켜 성매매시킨 조폭과 유흥업소 주인들, 무더기로 경찰행
2018-09-12 08:40
인천경찰청,조폭2명과 업주22명등 24명 구속및 입건시켜
태국인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와 유흥업소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폭력조직원 A씨(33)와 B씨(40)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부산과 울산 등지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인 여성들은 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태국인 여성 1명당 항공료 등 300만원가량인 입국 비용을 모두 갚을 때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인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C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