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4801억원 만기유예 등 지원 받아

2018-09-10 14:06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사업자 대출 늘어

[사진=금융감독원]


올 상반기 은행에서 상환유예 등의 도움을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 5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로 개인사업자대출 5798건에 대해 4801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 건수로는 40%, 금액으로는 43.6%나 확대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춰줘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들이 지난 2013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지원규모가 커졌단 의미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났단 의미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지원이 4202건으로 전년 동기(2896건)에 비해 45.1%나 늘었다.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지원건수에서 소액대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72.5%까지 늘어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원방식 중에서는 만기연장 지원이 65.9%(336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자감면이 30.6%(1566억원), 대환대출이 2.1%(10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반기 제도 운영을 잘한 우수은행으로는 NH농협·KEB하나은행이 선정됐다. 중소형은행 중에선 부산·SC제일은행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반기별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은행을 선정,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