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주범' 대기오염 배출가스 사업장 무더기 적발

2018-09-10 11:15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VOCs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기오염 배출가스와 관련해 특별단속을 벌여 자동차 공회전 등 123건을 적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부터 1개월간 휘발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4개소와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세부적 위반 건수를 보면 휘발성유기합물 배출사업장 9곳, 마을버스 공회전 20대, 마을버스 배출가스 94대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킨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이다.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으로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킨다. 위반 유형을 구분하면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부적합 6건 △휘발성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은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제한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여름철 휘발성 배출시설 특별관리 및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오존농도 저감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