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서울 내일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02-21 19:04
이낙연 총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주재
비상저감조치 발령,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체제 구축
화력발전소 29기, 22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한제약 실시

[표=환경부]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관계부처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환경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대상 지역 지자체가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했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등 5개 지역 화력발전소 총 29기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사업장 가동시간도 조정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지역 내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조치하고,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6월부터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경우,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에 대해 가동시간을 조정한다.

이 외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