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부터 '특미, 강원쌀' 등 등급 표기

2018-09-07 17:45
강원농협, 6일 쌀 등급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지난 6일 NH농협생명 설악수련원에서 강원농협과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공동으로 쌀 등급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강원농협 제공]


새로운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이 지난 6일 NH농협생명 설악수련원에서 열렸다.

강원농협은 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공동으로 쌀 등급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14일부터 새로운 양곡관리법 시행됨에 따라 '쌀 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농협 쌀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 쌀의 올바른 유통에 관한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됐다.

도내 양곡담당자 100여명은 농협RPC·민간RPC 등 도정공장 품질관리자의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준비한 ‘쌀 품위 검정방법’과 ‘쌀 등급기준의 주요 항목 검정’에 관한 영상교육을 이수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 정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함용문 강원농협 본부장은 “강원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협력해 지속적인 쌀 품질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RPC 품질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를 통해 강원 쌀의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양곡표시제란 양곡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양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을 취급하는 모든 가공·판매업체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표시하여 유통할 수 없다.

또 쌀 등급 표시사항으로 ‘특·상·보통, 등외’ 중 의무적으로 하나의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등급표시 위반시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