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감형…누리꾼 "어이없다. 얼마나 죄를 져야 사형인가"
2018-09-07 00:01
재판부 "이영학, 이성적 사람 아냐…영구 격리 필요하나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를 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특히 재판부가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 이유를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영구 격리는 필요하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혀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누리꾼은 “이영학, 왜 감형?”, “2심에서 감형됐네. 재판부 참 마음이 너그럽네”, “도대체 얼마나 심한 죄를 지어야 사형수가 되는 건가. 사형수 되기 참 어렵네” 등 이영학에게 무기징역 감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아냥거렸다.
한편 이영학은 이날 항소심에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