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공건설현장감사로 6개 사업장서 11억500만원 절감

2018-09-06 09:19
"도내 9개 대형공사장서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20~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7개 기관의 9개 대형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개 사업장에서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예산 11억500만원을 절감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2개 공사장과 설계의 오류나 수량이 과다 계상된 7개 사례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이번 감사는 △설계내용대로 공사 진행 △공사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설계에 반영 △부실공사 요인은 없는지를 중점 조사했으며, 민간 전문감사관 8명과 공무원 8명 등 1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건설을 찾아 중복 공사비 반영 사례를 발견하고 예산 3억2천7백만원을 감액했다. 이곳은 설계당시에는 시행사측이 도로 옆 옹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었지만, 착공이후 건축주가 건물설치를 위해 옹벽을 설치하면서 해당 공사가 필요 없게 됐다. 또 해당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길어깨 설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시정 조치했다.

B시에서 시공 중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순환골재와 순환아스팔트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당초 설계보다 줄어든 현장사무소 면적만큼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해 2억9100만원을 절감했다.

경기도 C공공기관의 조경공사 현장에서는 하천과 철도구역 사이 완충녹지구간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있는 기존 설계를, 현실적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해 변경하도록 했다. 또, 과다하게 물가변동조정률을 산정한 것도 지적해 예산 7800만원을 절감했다.

같은 C공공기관에서 실시중인 D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수로 설치에 필요한 PC암거를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잡석기초의 부설 폭을 줄이고, 규격보다 큰 돌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잡석 부설량을 줄여 3억5800만원을 감액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설계된 대로 시공하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즉시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상당수 공사현장에서 이를 어기고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현장 감사로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