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위 출신 가수 손성훈, 가정폭력으로 아내·자녀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고의 없었다" 주장
2018-09-05 15:35
90년대 인기 록밴드 시나위 보컬 출신 가수 손성훈이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은 가수 손성훈에게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3월 A씨와 재혼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손성훈이 상의없이 혼자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떠나려던 것을 A씨가 만류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얼굴을 쿠션으로 두 차례 때렸다.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손성훈은 하드케이스 파우치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복도 벽에 있던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손성훈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아내에 대한 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일부 과장이 있다”면서 “특히 손괴 피해품에 대해선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 등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씨의 자금우로 구입한 A씨의 자산이다”라며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