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신고했는데 이해당사자 찾아와 폭행"…곡성군에 항의하자 "무고로 고소하겠다" 협박

2018-09-04 17:41

전 전남 곡성군의회 의장을 했던 최모(69)씨가 수년에 걸쳐 불법 산지전용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 일대.[사진=장봉현 기자]


전남 곡성군 공무원이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한다고 신고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위법 행위자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신고자가 정보 유출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공무원은 되레 "당신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전남도에 철저한 재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4일 곡성군과 신고자에 따르면 목사동면에 사는 정모(64)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불법으로 광범위하게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전 곡성군의회 의장 최모(69)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자신의 땅을 파헤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정씨는 곧바로 곡성군 산림과에 전화를 걸어 현장에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씨는 신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당사자인 최씨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제4대 후반기 곡성군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정씨의 아들(41)은 "아침 8시 45분 곡성군에 전화를 했는데 최씨가 곧바로 쫓아와 양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목을 할퀴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며 "이는 산림과 공무원이 단속 나오기 전에 단속 대상인 최씨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공서를 믿고 신고를 했는데 군청에서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신고 후 이해당사자가 찾아와 협박과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만약 흉기라고 들고 왔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하다"고 분개했다.

정씨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전남도에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을 이첩 받은 곡성군은 "군 공무원이 산림훼손 신고와 관련해 피단속인에게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항에 대해, 작업을 중지시키고자 전화를 했을 뿐 통화는 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누가 신고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은 또 있다. 지난달 31일 담당 공무원은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 양반아 내가 그런 적 없다고 말했잖아. 너 인생 그렇게 사는거 아니다"라는 핀잔과 "당신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할거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만 했다.

곡성군 감사실은 "현재 민원인이 재조사를 신청해서 처리 중"이라며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의 당일 통화기록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문제지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통화기록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 해당 공무원은 "최씨와 그 문제로 통화한 적은 없다"면서 "민원인에게 휴대폰으로 통화 목록까지 보여줬지만 믿지 않고 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가르쳐 주겠느냐"고 항변했다.

한편 곡성군의회 전 의장인 최씨는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 일대 대규모 토지를 수년에 걸쳐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혐의로 전남도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내렸다.

자신의 소유는 물론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지일시사용신고와 동일 필지의 산지가 목적 외로 훼손돼 있었음에도 복구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최씨의 불법 산지전용 의혹과 관련해 곡성군은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전문 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신고자 신상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곡성군 산림과 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