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18-09-03 11:00
3개월간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부재지주 소유농지 대상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행정제재 부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행정제재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관외 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 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