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신고 보복행위 하면 손해액 3배 배상해야 한다
2018-08-30 19: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
담합 자진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 인정...연대배상책임으로 조정
담합 자진신고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 인정...연대배상책임으로 조정
앞으로 담합을 하거나 불법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우선,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ㆍ사업자단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의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현재 피해 사업자만이 공정위 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청 받은 분쟁조정 건을 협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신고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쟁조정 직권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