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재벌일가 친족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2018-08-30 18:38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벌이 친족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을 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자 자신이나 친족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금지 대상에 기업집단에서 독립한 친족회사를 포함했다.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김삼화·이동섭·이언주·정병국 의원과 권칠승·김철민·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