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018-09-03 19:37
지난 달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4곳을 찾았다. ‘ㅇ’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신 모 씨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거지 등 일감이 늘어나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ㅁ’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손님들이 잠시만 있다 간다 하면, 먼저 유리잔에 음료를 담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며 "결과적으로 설거짓감만 더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ㅌ’ 카페를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최저임금이 늘어났는데, 일감 또한 더 늘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신규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며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지구를 돌아다니며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그는 “한 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60억개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이 카페 등의 매장에서 사용되는데, 정책으로 인해 15억개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손지환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