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매장 내 일회용 컵 규제, 현장 반응은?

2018-09-03 19:37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지난 달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이용 인원, 적발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4곳을 찾았다. ‘ㅇ’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신 모 씨는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설거지 등 일감이 늘어나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ㅁ’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손님들이 잠시만 있다 간다 하면, 먼저 유리잔에 음료를 담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준다"며 "결과적으로 설거짓감만 더 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ㅌ’ 카페를 운영 중인 윤 모 씨는 "최저임금이 늘어났는데, 일감 또한 더 늘어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카페의 최 모 씨는 "설거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각 매장 점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점주들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한 점주는 "지금은 일회용 빨대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점차 규제 대상을 늘려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성급하게 실시돼 현장에서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신규 강원대 환경학과 교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다"며 "미세 플라스틱의 형태로 지구를 돌아다니며 결국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 그는 “한 해 한국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60억개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이 카페 등의 매장에서 사용되는데, 정책으로 인해 15억개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정책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카페 점주와 4번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장 종사자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혼란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손지환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