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금지로 인한 국부 유출 현실화?…한국형 가이드라인 '절실'
2018-08-29 14:21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입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며 아날로그식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CO(가상화폐공개)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기술문명의 발달속도는 10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가고 있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정치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현재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화폐(암호화폐) ICO 금지 조치'로 블록체인·가상화폐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메디블록·글로스퍼·직토 등 100여곳의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차산업혁명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다.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산업의 미발달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4차산업혁명을 지연시켜 한국이 4차산업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가 그후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듯이 4차산업혁명의 낙오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주저앉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방안으로 △특구 지정 △규제프리특구 혜택 △크립토특구 조성 등을 꼽았다.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개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허가 사후규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의 의견도 비슷했다. 권 센터장은 "대안 없는 금지 정책의 결과로 국내 자본의 유출이 발생했다"며 "정부 방침 중 대부분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에 기존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ICO 진행 법인의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을 허용하되 개설시 은행에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칙을 제대로 세웠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 진행을 이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서 IC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O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사기성 ICO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되 △금융 제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DAICO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