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소위, '일몰 5년' 기촉법 의결…인터넷은행 특례법 합의는 불투명
2018-08-27 17:10
기촉법, 상시화 방안은 정기국회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 달아
특례법, 지분 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 두고 이견
특례법, 지분 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 포함' 여부 두고 이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7일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의 가장 큰 쟁점인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역시 재개됐지만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시키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달렸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역시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자본 지분보유 한도 완화 대상에 대기업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 보유를 열어줘야 한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