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합의 실패…대주주 자격 ‘10조룰’ 놓고 충돌
2018-08-25 00:28
최종구, 이례적 참석…1소위 소속 아닌 추혜선, 회의장 ‘기습 방문’
기촉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 논의조차 못해…9월 국회로 넘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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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가장 큰 쟁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정보통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ICT 자산 50% 이상 기업에 예외를 두는 것은 또 다른 특혜라며,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를 주력으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여야 간에 ICT 자산 50% 기업 예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데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은산분리 완화 한도를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 인터넷은행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합의까지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몇몇 의원들이 산업분류 기준은 통계청 고시에 불과한데, 은행 투자자격을 심사할 때 고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논란 끝에 ICT 기반 기업집단 개념 자체를 법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당 김용태·강석진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유의동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그동안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놓고 한국당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50%로 높이는 방안을, 민주당은 특례법 제정을 통해 25∼34%로 높이는 방안을 각각 주장해왔다.
이날 6건의 법안 심사는 민주당이 내부 조율한 절충안을 제시하고, 한국당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대한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안도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안소위에 참석해 면밀한 법안 심사를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입법 과정에서 복잡한 사연과 과정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금융권을 혁신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례법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중점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안 심사의 방향을 상의했다.
정무위원이지만 법안1소위원은 아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가 은산분리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쟁점 사안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과 관련해선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으며 지난 6월 일몰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