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갑질 관행 근절될 것"
2018-08-26 14:41
"검찰·공정위 이중사사에 기업부담 가중될 수도"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핵심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 기업 활동과 시장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부담으로 해야 한다"며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업종·기업 간 협업생태계 조성과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 배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