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2018-08-23 16:10
"13세 이후 범죄 급증…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해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 등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청원 답변에서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이 청원은 6월 24일에 게시돼 총 35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