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청소년 강력처벌”…어기구, 형사재판부 재이송 법안 발의
2018-07-24 14:31
죄질 나쁘면 형사재판부로 재이송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형사재판부로 재이송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소년부로 넘어온 사건을 조사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송치한 법원에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이송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보내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김민기·김병기·김철민·김해영·노웅래·박정·신창현·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