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촉구 건의문 발표

2018-08-20 08:51
은행연합회 등 6개 연합회 공동

[사진=연합뉴스]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월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이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업과 채권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권 연합회들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권은 기촉법에 대해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기촉법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재입법 촉구와 관련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는 것이다. 이는 한계기업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해당 기업의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낙인효과나 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대부업체와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금융권은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역설했다. 금융권은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관치논란과 위헌소지와 관련해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했다”면서 “우려를 해소시켜 온 점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연합회는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에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으로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