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BMW 긴급안전진단 받지 않은 차량 운행 정지
2018-08-19 10:35
BMW 리콜대상 217대 중 11대 대상
충남 서산시가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서산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17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1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발부해, 등기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산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