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철회…"배당사고 징계 때문"

2018-08-17 17:28
삼성증권 17일 자진철회 공시…IB 경쟁서 멀어지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회사여건 등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삼성증권이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자진 철회한 것은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가 한몫했다. 삼성증권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신규 업무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관련 제재 확정으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게 된 발행어음 인가 신청에 대해 금융당국에 자진 철회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와 관련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등 영업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현재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