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이는 ‘가짜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심각
2018-08-16 14:10
식약처, 상반기 거짓·과대 광고 1832건 적발…팔찌에 ‘혈액순환’ 효과 오인광고 등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1832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공산품 등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164건)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70건) 등이다.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에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 마우스피스에 ‘이갈이 방지’, 핀홀안경에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으로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사이버조사단’을 발족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