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소방차 출동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8-15 08:17
전용구역 내 주차 등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사진=군포소방서 제공]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각 동별 전·후면에 1개소 이상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군포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소방자동차 출동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화재현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 등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기존의 주차금지에서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으로 확대했다.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물 주변 5m 반경 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임국빈 서장은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