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소방차 출동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2018-08-15 08:17
전용구역 내 주차 등 2차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경기도 군포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소방자동차 출동관련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10일부터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화재현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 등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기존의 주차금지에서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를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으로 확대했다.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물 주변 5m 반경 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