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금품수수·인사비리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
2018-08-14 13:42
강력한 조직문화 혁신방안 추진…4대 비위행위 근절
한국가스공사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인사 비리 등 4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힌 번만 적발돼도 곧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청렴과 혁신이 회사 내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런 내용의 4대 분야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4대 비위 행위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징계 감경을 못 하게 하는 등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파면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단행했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사 각 처와 실, 전국 사업소에 '준법 지키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간부급 보직 적합심사를 반기마다 실시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특별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임산부와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여직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조직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