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지나친 완화"…박영선, 은산분리 '지분보유 25% 한도' 법안 발의
2018-08-12 11:40
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만 은행 지분 보유한도 25%까지 허용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됐다. 여야가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공방을 벌이는 도중 내놓은 절충안이라 향후 여야 합의 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을 산업자본이 25% 이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주식의 보유율을 지방은행 수준인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을 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도 없게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4%까지 늘리는 안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50%로 늘리는 안을 서로 주장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면서 지나친 완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며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