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동주택 임대비중 35%로 높인다

2018-08-09 14:40
10일부터 개발제한 공공성 강화 위한 행정규칙 3건 시행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이 10%에서 3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련기관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제도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때 용지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토록 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공영개발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 비율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도 확충된다.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