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2018-08-08 17:51
주식 보유한도는 논의 중
여야는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 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거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에서 은산분리 제도 탓에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