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받으려면 전문 인력 보유 필수
2018-08-08 10:0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7일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위탁업체의 전문가 경력 강화
개정안,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위탁업체의 전문가 경력 강화
앞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해놨다.
다만, 위탁을 받을 기관 등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 등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