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사과에도...소비자들, 줄소송 움직임
2018-08-07 18:29
BMW 차주 4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다음주 350여명 추가 소송 예정
다음주 350여명 추가 소송 예정
BMW코리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4명은 모두 리콜 대상인 BMW 차량(320d, 520d)을 주행 중이었거나 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 일부가 타거나 아예 전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원고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디젤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이 계속 작동하면서 부품 온도가 400도까지 상승하고 이것이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EGR 부품이 조사 1순위였지만, BMW 코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비자협회는 지난 6일 BMW 화재위험 차량 소비자들을 위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지원단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 등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구본승 변호사 등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로 채워진 법률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신현두 한국소비자협회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글로벌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글로벌기업의 대소비자 서비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화재를 겪지 않은 BMW 차주 30여명이 오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다음주에는 350여명이 추가 소송을 앞두고 있어 전체 소송 규모는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는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