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피했다]1·2단계 누진제 왜 100㎾h씩 늘렸나...폭염 8월까지 지속
2018-08-07 15:30
누진구간 바뀌는 가구 평균 증가량 약 90㎾h로 추정
4인 가구 추가 100㎾h 사용할 경우 6만5680원
4인 가구 추가 100㎾h 사용할 경우 6만5680원
정부가 7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하책은 주택용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 1·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만큼 늘리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여기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h씩 올라간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 1·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h만큼 늘리는 것이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 187.9원을,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여기서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2단계 상한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h씩 올라간다.
이번 조치로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가 총 2761억원 규모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구당 평균 1만370원(19.5%)가량의 전기 요금이 절감되는 셈이다.
예컨대 도시거주 4인 가구(350㎾h 소비)가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h를 사용할 경우, 할인 전에는 3구간(400㎾h 초과)에 속해 280.6원이 적용돼 8만8190원을 요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로 2구간(500㎾h)에 속하게 돼 187.9원이 적용, 6만5680원만 부과된다. 할인 전(8만8190원)보다 2만2510원(25.5%)만큼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7월 전기료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19만 가구를 분석했는데,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폭염에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미리 준비했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681만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