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어린이공원 조성 권한 자치구에 넘긴다
2018-08-07 15:30
"지방분권 확대 취지… 복잡한 행정절차에 시간 걸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치구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3000㎡ 이하 어린이공원 등의 결정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토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9일자 서울시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어린이집에 속한 놀이터를 빼고 대부분이 해당된다.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은 면적, 축소, 폐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문화시설의 경우 전시나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이 필요한 대상은 제외토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방수설비, 도로, 주차장, 광장 등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권한을 자치구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시설인 만큼 구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에서 직접 결정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자치구 구청장 또한 결정권한이 위임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났을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가 진행될 때, 해당 자치구에서 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키를 원한다면 사전승인 절차 없이 발언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칙적으로는 도계위 위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자치구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절차 없이 발언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청사 위임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지역단위청사로 통일했던 명칭을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등으로 범위를 세분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