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5곳 中 1곳, 안전시설 부실···사고 대응 어려워

2018-08-06 12:00
안전요원·동력 구조장비 없어…취약자·여성 편의시설도 미흡

(왼쪽부터) 해수욕장 안전요원 및 구조장비, 감시탑, 물놀이구역 부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해수욕장이 국민 휴양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상당수 해수욕장은 여전히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이용객이 많은 전국 해수욕장 20곳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지역 관리청(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지정해 관리하지 않는 해수욕장은 특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 해수욕장은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구역 부표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정되지 않은 해수욕장(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곳 중 4곳(모두 비지정)에는 안전요원과 동력 구조장비가 모두 없었다.

8곳(지정 4곳·비지정 4곳)에는 감시탑이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요원의 넓은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5곳(지정 1곳·비지정 4곳)은 물놀이구역 부표를 마련하지 않아 이용자가 깊은 수역으로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취약자·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한 해수욕장도 다수 있었다.

조사대상 20곳 중 5곳(지정 2곳·비지정 3곳)에는 탈의시설이, 2곳(모두 비지정)에는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모두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화장실이 설치된 18곳 중 4곳(모두 지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마련하지 않았다. 5곳(지정 4곳·비지정 1곳)의 여성 화장실에는 성범죄 등 응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비지정 해수욕장 안전기준 마련△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