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29→34세

2018-07-30 15:01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입 연령 확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안내도.[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가입 연령을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 한도를 당초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바뀜에 따라 이에 맞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연령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원 이하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우대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달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