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1심 무죄
2018-07-26 15:09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MB 재판에 영향 미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김 전 기획관의 ‘특활비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별다른 논의 없이 원장 지시 아래 통상적인 예산으로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된 점을 보면 국정원 측에서는 이를 청와대에 대한 관행적인 자금지원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전 원장이 원장직의 유지, 국정원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검찰의 추측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