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형화재 예방'

2018-07-26 14:08
전국 200개 건설현장, 위반 사항 적발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사법처리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100→1540곳 확대

폭염에 화재 진화하는 소방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현장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달 말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등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전국 2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불시감독을 벌인다.

지난 6월 26일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3월 30일 6명이 사상한 인천 부평 주상복합 신축공사장 화재 등 올해 들어 건설현장 대형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을 통해 화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용접·용단작업 중 불꽃 비산(飛散·날림) 방지 조치 △화재·폭발 위험 장소의 화기사용 금지 △화재 위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준수 여부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건설업체를 기존 100곳에서 154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는 건설업체가 스스로 사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23.5% 감소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에서 적용 대상을 100대 건설업체로 확대했다. 2022년까지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업체의 사고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주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