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 이양해달라" 요청
2018-07-25 18:29
국토부 "검토한 바 없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박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각종 조세의 근간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의 지가수준이 현실 가격에 못 미쳐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