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약자일수록 매 맞는 신용등급 금리 차 검토" 예고

2018-07-25 01:38
최저임금 인상 타격 편의점에 "최소수익 보장 ↑"
"전수조사 등 공정위 내부 개혁 박차 가하겠다" 약속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편의점 업계와 관련해선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며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기내식 대란' 연관 사건 등 아시아나항공에 제기된 과거 사건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직권조사하지 않은 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극적인 조사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강하게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강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엄격하다"며 "상식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을지 모르나 각 사건은 법률상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입증 요건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고법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당성 요건을 명확히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맞지만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 추진이 갖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2013∼2017년)간 공정위 퇴직공무원 29명 중 25명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며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 독점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위 퇴직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돕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이 아닌 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