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가를 국토부 청문회 ‘공개 진행’ 신청

2018-07-23 15:14
“임직원 및 투자자에 지대한 영향… 공개 청문 진행해 투명히 진행해야”

[사진=진에어 제공]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등기이사 선임 논란과 관련, 오는 30일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진에어 측이 해당절차의 공개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관련 청문 공개를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에어는 국토부로부터 청문 일정 등을 통보받고 이날 국토부에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개적으로 청문을 진행해 원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하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진에어의 청문 공개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는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약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최정호 대표이사 등 진에어 관계자들을 정부세종청사로 소환해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진에어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동일한 규정을 위반한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 역시 진에어와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 처리결과도 진에어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