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향한 명예훼손' 이경실 부부, 8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정신적 피해 배상 의무"
2018-07-22 18:51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비방글을 쓴 방송인 겸 배우 이경실과 남편 최 모씨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남편 최 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 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부장판사는 “이경실이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느 것’이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이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실은 당시 “(피해자가)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해야 하 형편이었다. 어렵지만, 보증금과 아이들 학원비까지 도와줬다”면서 “귀갓길에 남편 차로 (피해자) 부부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김 씨가 앞에 탄 저희 남편에게 장난을 했나보다. 김 씨가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은 바 있다.
그러나 이경실의 주장과는 다르게 남편 최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이경시른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