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

2018-07-22 11:33
최장 20년 간 거주 가능...내달 3일까지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이미지=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세대의 총 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넘지 않고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 가능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이 지난 뒤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께 관할 지역본부별로 대상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