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실시 총 45억 추가징수
2018-07-19 09:41
하반기에도 7개 시·군 대상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에게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지난 2~6월 의정부시·가평군 등 7개 시·군과 함께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총 45억원을 추가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원 △세율착오 적용 및 기타 294건 3억원 등이다.
부천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해 13억1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15억7500만원을 추징당했다. 유예기간 내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사례에 해당한다.
광주시에 위치한 C종교법인은 종교용 건축물 신축으로 취득세 860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건물 일부면적을 종교시설이 아닌 카페로 사용하다 18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 등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해 시·군과 공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원, 2017년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가 징수했다.